반응형 월세공제1 연말정산 월세 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는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 요약된 내용을 참고하세요:1. 월세 세액공제 대상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자.총급여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 원 이하)인 경우.본인이나 가족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.임대차 계약서 상 본인이 세입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임대인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해야 함.2. 공제 대상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.고시원, 오피스텔 등도 포함되며, 반드시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3. 공제 금액 및 공제율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월세의 12% 공제.총급여 5,500만 원 ~ 7,00.. 2025. 1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