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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는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 요약된 내용을 참고하세요:
1. 월세 세액공제 대상
-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자.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 원 이하)인 경우.
- 본인이나 가족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.
- 임대차 계약서 상 본인이 세입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임대인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해야 함.
2. 공제 대상 주택 요건
-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.
- 고시원, 오피스텔 등도 포함되며, 반드시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
3. 공제 금액 및 공제율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월세의 12% 공제.
- 총급여 5,500만 원 ~ 7,000만 원: 월세의 10% 공제.
- 1년 동안 납부한 월세 최대 750만 원 한도로 공제.
4. 준비해야 할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사본.
- 월세 납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:
- 계좌이체 영수증.
- 현금영수증.
- 주민등록등본 (본인의 세대주 여부 확인).
5. 신청 방법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.
- 자료 누락 시 직접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.
💡 Tip: 공제 대상과 요건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국세청 또는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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